테슬라 차량의 운전대와 터치스크린 실내 자료사진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FSD) 옵션을 구매한 국내 차주들이 기능 미제공을 이유로 낸 환불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026년 10월 29일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한 옵션 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매 당시 약정한 기능의 범위와 규제 승인·기술 발전이라는 제공 조건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오래 기다린 기능을 둘러싼 계약 해석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원고는 차주 89명이다. 이들은 2019~2022년께 FSD 옵션을 구매했으며, 약속한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2024년 12월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차주들은 테슬라가 안내한 도심 주행 기능이 수년간 구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계약의 대상에 운전자가 개입하는 주행 보조 기능과 향상된 오토파일럿 기능 등이 포함된다고 봤다. 운전자 없이 모든 조건에서 주행하는 레벨5 완전자동화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는 원고들의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능 제공 시점에 대해서는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판단했다. 이미 제공된 기능과 향후 추가 기능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함께 고려했으며,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지연에 테슬라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HW3에 제공할 기능도 판단 대상

뉴스핌 보도는 구형 주행 컴퓨터인 HW3와 신형 HW4의 기능 차이도 쟁점이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매한 옵션을 해당 차량의 HW3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석했다. HW4와 완전히 같은 버전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기존 오토파일럿 기능 제공과 HW3용 FSD v14 Lite의 추가 기능도 검토했다. 이번 판단은 구매 당시의 계약 내용, 적용 하드웨어, 이미 제공된 기능을 함께 살핀 결과다. 기능 명칭만으로 구매자가 받을 내용을 정하기보다 실제 계약과 차량별 제공 범위가 중요해진 사례다.

확인한 판결 보도는 1심 결과다. 판결문 전문과 당사자의 항소 여부는 이 기사 작성 시점에 확보하지 못했으며, 재판부의 세부 판단은 위 현장 보도를 근거로 정리했다.

현재 월간 구독에는 별도의 해지 조건

현재 한국의 월간 구독 안내에는 중도 해지 때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한다는 내용이 있다. 테슬라의 한국 공식 지원 문서에서 확인한 조건이다. 이번 소송이 다룬 과거 옵션 구매계약과 현재 월간 구독은 결제·해지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차량별 기능과 한국 구독료, 앱에서 확인할 항목은 오토파일럿과 FSD 비교 가이드에 정리했다. 배포 이력은 FSD 버전·한국 현황 안내에서, 관련 규제와 운행 기사는 FSD와 로보택시에서 이어 읽을 수 있다.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9일. 사진은 2023년 11월 촬영된 테슬라 실내 자료사진이다. 사진: Vladimir Srajber / Pexels, Pexels 라이선스.

“테슬라 FSD 옵션 환불 소송, 차주들 1심 패소”에 대한 댓글 1개

  1. […] 판결문 전문과 항소 여부는 미확인이다. 계약 해석과 현재 구독 조건은 별도 기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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