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면제를 요청했던 구형 Model 3·Model Y 헤드램프 문제가 결국 무상조치 단계로 넘어간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6년 7월 17일 테슬라의 청원을 공식 기각했고, 회사는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무료 시정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대상은 1만9917대, 모든 Model 3·Y가 아니다
NHTSA의 연방관보 결정문에 따르면 대상은 2017~2023년형 Model 3와 2020~2023년형 Model Y 가운데 2017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24일 사이 생산된 약 1만9917대이다. 같은 연식의 모든 차량이 아니라 특정 헤드램프가 장착된 일부 차량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쟁점은 로우빔의 광도였다. FMVSS No.108이 문제 구역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는 125칸델라인데, 테슬라가 제출한 시험 자료에서는 최대 230.1칸델라가 측정됐다. 허용치보다 105.1칸델라 높은 수치이다.
테슬라의 논리와 NHTSA의 판단이 갈린 지점
테슬라는 기준을 넘긴 빛이 도로와 운전자의 자연스러운 시야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주변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눈부심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련 민원·사고·부상 기록이 없다는 점과 별도의 주행시험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NHTSA의 결론은 달랐다. 맑고 마른 직선도로에서 수행된 한 가지 시험만으로는 비·눈·안개 때 발생할 수 있는 베일링 글레어, 즉 빛의 산란으로 대비가 낮아져 시야가 흐려지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래의 안전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Teslarati도 이번 결정이 단순한 기술규격 논쟁을 넘어 테슬라에 소유자 통지와 무료 시정의무를 발생시켰다고 전했다. NHTSA가 테슬라의 시험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만으로 악천후 조건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 핵심이다.
오너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이번 결정문에는 구체적인 수리 방식이나 통지 일정이 적혀 있지 않다. 헤드램프 전체 교환인지 부품 조정인지,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테슬라가 후속 시정계획을 내놓기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해당 연식의 미국 판매 차량 오너라면 추측보다 VIN 확인이 우선이다. 테슬라는 공식 VIN 리콜 검색 페이지를 운영하며, 적용되는 공개 안전조치를 차량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핵심은 1만9917대라는 제한된 범위와 무료 시정의무이다.
이번 결정은 테슬라의 빠른 OTA 대응 역량과 별개로, 조명처럼 물리적 규격과 악천후 안전성이 얽힌 문제는 규제기관이 더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사례가 됐다. 기준 초과가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는 결론은 아니지만, “신고가 없었다”는 사후 데이터만으로 규격 위반을 면제받기는 어렵다는 선례가 남았다.
출처
대표 이미지: Unsplash / Oh Minhyung, Unsplash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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