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몬트주 맨체스터의 태양광 패널 자료사진

미국 텍사스주 포트벤드 카운티가 10월 22일 테슬라의 태양전지 공장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협약을 승인했다. 투자·고용 조건을 충족하면 기본 30년, 추가 고용 조건까지 달성하면 최대 35년 동안 지원을 받는 구조다. 카운티 경제개발 책임자는 당일 지역방송 ABC13에 테슬라의 최종 부지 결정은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설비 재산세 감면 10년, 이후에는 납부 세액 환급

카운티가 공개한 Chapter 312 협약은 적격 생산설비 등에 부과하는 카운티 재산세를 10개 과세연도 동안 100% 감면하도록 한다. 토지와 감면 대상 밖의 자산에는 과세가 유지된다.

그 다음 단계는 Chapter 381 경제개발 협약이다. 테슬라가 대상 카운티 재산세를 먼저 납부하면 카운티가 그 세액의 90%를 보조금으로 돌려주며, 기본 환급 기간은 20년이다.

첫 10년 감면 기간 중 연평균 고용 인원이 2년 연속 1만2,000명 이상이면 환급 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난다. 이때 환급 첫 5년의 비율은 100%다. 최대 35년이라는 지원 기간은 이 추가 고용 조건까지 충족했을 때 적용된다.

100억 달러 투자와 착공·생산 기한

사업명은 ‘프로젝트 크리스털 선’이다. 협약은 FM 762와 FM 1994 인근 부지에 태양전지 제조시설과 연구개발·조립·시험·물류 기능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았다. 최소 투자 약정은 100억 달러이며, 완공과 채용 확대 후 목표 인원은 9,712명이다.

협약상 착공 기한은 2027년 6월 30일, 상업 생산 개시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이다. 불가항력이나 텍사스 전력망 접속 지연 등에 따른 연장 조항도 있다. 투자와 고용 실적은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운티 승인 다음은 테슬라의 부지 결정

ABC13의 10월 22일 현장 보도에 따르면 협약은 찬성 4표, 기권 1표로 통과했다. 카운티 경제개발 책임자는 이번 지원안을 부지 유치 경쟁에 필요한 조건으로 설명했다. 공장 건설이 실행되는지는 테슬라의 입지 선택과 이후 착공 진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 태양광 공장 투자 제안을 다룬 이후, 이번에는 카운티가 승인한 감면·환급 방식과 이행 기한이 구체화됐다. 향후에는 최종 부지와 실제 투자 집행, 생산설비 반입·가동을 차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테슬라의 저장장치와 발전 관련 사업은 에너지 사업 안내에서 함께 읽을 수 있다.

태양광 패널 자료사진. 미국 버몬트주 맨체스터, 2015년 7월 17일 촬영. 사진: MarkBuckawicki / Wikimedia Commons, CC0 1.0. 포트벤드 공장 현장 사진이 아니다.

“테슬라 태양전지 공장 유치, 포트벤드 세제지원 승인”에 대한 댓글 1개

  1. […] 소식으로는 포트벤드 카운티의 태양전지 공장 유치 지원 승인을 오늘 별도 기사에서 다뤘다. 22일 승인된 지원안의 공식 협약에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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