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무료 슈퍼차징’은 충전 전력에 대한 약속이지 충전기를 계속 점유할 권리는 아니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초기 테슬라 구매자와 회사가 유휴 요금(Idle Fee)을 둘러싼 집단소송 합의안을 내놓으면서 오래된 문구와 현재의 충전망 운영 원칙이 법정에서 맞닿았다.
무료 충전과 유휴 요금은 별개였다
Shenkman v. Tesla 합의 안내 사이트에 따르면 소송은 무료 평생 슈퍼차징이 포함된 차량에 유휴 요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 충전망 접근을 차단하거나 차단하겠다고 한 행위가 부당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서 시작됐다. 테슬라는 관련 법과 계약을 준수했으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았고, 현재 공개된 내용은 최종 승인 전 합의안이다.
대상은 2016년 12월 16일 이전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Supercharger Enabled’, ‘Supercharger Hardware’ 또는 ‘Supercharger Hardware & Access’ 문구로 차량을 인도받고 계속 보유했으며, 2021년 6월 21일 당시 캘리포니아 시민이었던 사람들이다. 모든 무료 슈퍼차징 차량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환불부터 접근 복구까지
합의안 FAQ는 혜택을 네 갈래로 설명한다. 현재 해당 차량을 보유한 대상자에게 테슬라는 슈퍼차저 접근을 차단하지 않고, 이미 차단됐다면 복구하며, 합의일까지 미납된 유휴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청구서를 제출한 대상자는 과거 납부한 유휴 요금도 기록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미납 요금 때문에 슈퍼차저 접근이 막힌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50달러, 30일 이상 연속이면 350달러의 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차량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는 10달러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청구 마감일은 2026년 9월 25일이며 최종 승인 심리는 12월 2일로 예정됐다.
합의가 미래의 유휴 요금을 없애지는 않는다
이번 합의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미래 요금이다. 합의 체결일 이후 발생하는 유휴 요금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 테슬라의 현재 슈퍼차징 안내도 무료 슈퍼차징 또는 무료 크레딧이 있더라도 혼잡 요금 등 충전 관련 요금은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현재 테슬라는 혼잡한 슈퍼차저에서 배터리가 80% 이상이거나 충전이 끝난 뒤에도 차량이 연결돼 있으면 혼잡 요금을 부과한다. 첫 5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요금이 면제된다. 목적은 충전 전력 판매가 아니라 제한된 충전기의 회전율을 높이는 데 있다.
오래된 약속은 운영 규칙과 함께 읽어야 한다
초기 테슬라의 무료 슈퍼차징은 전기차 장거리 여행의 불안을 낮춘 강력한 판매 약속이었다. 그러나 충전망이 커지고 이용자가 늘면서 ‘무료 에너지’와 ‘무료 점유’의 경계를 계약 문구가 얼마나 분명하게 설명했는지가 문제가 됐다.
한국 오너가 이번 미국 합의의 직접 대상은 아니다. 다만 중고 테슬라를 살 때 무료 충전 혜택의 존재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는 교훈은 같다. 혜택이 어느 계정과 차량에 귀속되는지, 제3자 충전소에서도 적용되는지, 유휴·혼잡 요금은 별도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350달러보다 더 크다.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로 판매 조건을 계속 바꾸는 자동차 시대에는 오래된 마케팅 문구도 현재의 운영 규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 이미지: Pexels / Zak H, Pexel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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