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연방 법원의 판결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테슬라에게 2억 4천3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명령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2019년 플로리다 키 라르고에서 발생한 치명적 사고에 대한 판결로, 테슬라 모델 S가 오토파일럿 모드에서 T자 교차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주차된 SUV를 들이받아 22세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이 사망하고, 그녀의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운전자인 조지 맥기(George McGee)는 휴대폰을 주우려다 산만해졌고, 차량 속도는 시속 62마일(약 100km/h)에 달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책임을 33%로 보고, 나머지 67%를 운전자 탓으로 돌렸다. 보상 손해배상 4천3백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2억 달러를 합쳐 테슬라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막대하다.

이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혁신 기업’ 테슬라에 대한 경고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기술에 대한 법원의 무지와 과도한 책임 전가가 드러나는 황당한 사례다. 오토파일럿은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테슬라 매뉴얼과 법적 기준에 따라 운전자가 항상 핸들을 잡고 도로를 주시해야 한다. 테슬라는 “2019년 어떤 차량도 이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하며, 판결이 자동차 안전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마케팅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변호인 브렛 슈라이버(Brett Schreiber)는 “테슬라 CEO가 소비자에게 오토파일럿이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술의 본질을 무시한 감정적 해석에 불과하다.

왜 이 판결이 말이 안 되는가? 이것은 명백한 기술 이해의 부족이다. 미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Pete Buttigieg)조차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으나, 실제 사고의 원인은 사용자의 무책임함 때문이다. 테슬라에 기록된 사고 데이터에 따르면, 오토파일럿은 주차된 SUV와 보행자를 인식했지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시스템을 오버라이드했다. 자동주행 기능에서 사용자의 의도가 기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구조이다. 테슬라가 33% 책임을 지는 건, 마치 칼 제조사가 칼로 인한 사고에 책임을 지는 격이다. 운전자가 오토 파일럿을 무시하고 가속 패달을 밟은 것이 핵심인데, 기술 결함으로 몰아가는 건 황당하다.

이 판결은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테슬라는 “이 판결은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생명을 구하는 기술 개발을 위태롭게 한다”고 성명했다. 운전자의 과실(휴대폰 사용)은 인간 요인으로, 기술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다. X(트위터)에서 한 유저는 “판사들은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부 증인이 개념을 왜곡하고, 평생직 판사들이 기술 문맹으로 판결한다”고 지적했다.

유사 사례를 보면 이 판결의 부조리가 더 명확해진다. 2022년 호주 멜버른 뺑소니 사고에서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탓이라고 거짓말했지만, 테슬라 데이터가 이를 반박해 테슬라가 무죄로 밝혀졌다. 이는 운전자 거짓말이 기술 비난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여준다. 테슬라 투자자 진 먼스터(Gene Munster)는 이 판결이 자율주행 기술 책임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법원이 기술을 ‘마법’처럼 여기고 책임을 전가하는 건 혁신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판단이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패배가 아니다. 기술 무지로 인한 사회적 퇴행이다. 테슬라가 항소할 테니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환상이 판결을 지배한 황당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운전자는 책임을 져야 하고, 법원은 기술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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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Elon Mu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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